지원 대상은 올해 들어 출원했거나 출원 예정인 지식재산권이다.
특허협력조약(PCT) 국제단계 출원은 300만원까지, PCT 국내단계 출원과 개별국 특허 출원은 700만원까지, 상표 출원(마드리드 국제출원 및 개별국 출원)은 250만원까지, 디자인 출원(헤이그 국제출원 및 개별국 출원)은 280만원까지 지원된다. 기업당 최대 지원한도는 1천400만원이다.
지원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22일부터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나 해외 권리화 지원사업 홈페이지(pct.ripc.org)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