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부부가 모두 격리되거나 맞벌이, 한부모 가정에서 보호자가 메르스 의심증상으로 병원에 격리된 경우 가정 내 아동, 장애인, 어르신에게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식사, 가사,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는 “격리자나 가족이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 문의하면 시군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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