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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합법노조 여부, 오늘 헌재서 최종 결정

안재휘기자
등록일 2015-05-28 02:01 게재일 2015-05-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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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28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한 근거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 서울고법이 지난해 9월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을 28일 오후 2시에 선고할 예정이다.

교원노조법 2조에 따르면 교원은 초·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를 의미한다. 해직자의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간주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조합 규약에 따라 해직교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한 것에 대해 2013년 10월 노동조합법상 합법적인 노조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했다. 이후 전교조는 법원에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지난해 6월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전교조는 합법노조 지위가 박탈될 처지에 놓였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2심 재판부는 전교조의 손을 들어주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였다.

서울고법은 교원노조법 2조가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과잉금지원칙과 평등권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현재 서울고법의 사건 심리는 위헌법률심판으로 일시 중단된 상태다. 헌재가 28일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되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셈이다.

/안재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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