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법재판소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만든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본지 28일자 1면 보도> 헌재는 28일 서울고법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해고된 교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재직 중인 교원만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원노조의 역할이나 기능에 비춰볼 때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