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지역 특화사업에 지원하는 농기계 구입 보조금 등을 부정 수급한 농민, 농기계 판매업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형진휘)는 사기 등의 혐의로 영천시 농민 김모(53)씨와 장모(61)씨 등 농기계 판매업자 2명을 비롯해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농민, 농기계 판매업자, 농사시설 공사업자 등 1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농민 김씨는 다른 사람 이름을 도용하는 등 방법으로 허위 `친환경 유기농` 작목반을 구성해 농기계 구매 보조금 1억 4천6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농기계 판매업자들은 농민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을 대신 납부하는 등 방법으로 지자체 보조금을 가로챘다.
/이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