쳐다본다는 이유로<br>용문신 보이며 행인위협<bR>골프채·낚싯대도 휘둘러
대구 동부경찰서는 12일 자신의 말다툼 과정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행인을 위협한 혐의(협박 등)로 폭력조직인 신향촌동파 행동대원 손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단순 협박에 가담했던 전모(31)씨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일 오전 5시30분께 남구 봉덕동의 한 원룸 앞에서 술을 마시고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이모(25)씨 일행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윗옷을 벗고 용문신을 보여주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죽이겠다”며 갖고 있던 골프채와 낚싯대를 휘두르고 이씨 일행이 인근 자신의 집으로 달아나자 1층 유리 현관문을 발로 차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