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대기 경찰차 추돌
대구 수성경찰서는 12일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순찰 중이던 경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로 정모(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12일 오전 2시5분께 수성구 범어동 범어네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수성경찰서 소속의 순찰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사고 당시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