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에는 지장없어
대구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8시36분께 남구 대명동 한 석쇠불고기 식당 지하에서 회식 중이던 김모(21·여)씨 등 6명이 의식을 잃고 119구급대에 실려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두통과 메스꺼움을 호소하던 9명은 순찰차로, 2명은 보호자와, 나머지 9명은 경찰과 함께 인근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전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이날 사고가 발생한 식당은 지상 1층·지하 1층이 연결된 구조로 당시 1층에는 손님 약 40명, 지하에는 약 20명이 있었다.
이 식당은 지하 23㎡ 정도의 밀폐된 공간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영업을 하면서도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쪽에 환풍구 1개만 설치했으며 남구청의 영업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식품위생법도 위반한 상태로 알려졌다.
대구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식당에서 환풍 시설 없이 숯불을 피운 점 등을 종합해 주인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등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 남부경찰서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식당 주인 A씨(56)를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다.
경찰은 식당이 최근 내부 구조를 변경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