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경북 소재 자신의 집에서 남자 문제를 추궁하며 아내를 폭행해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두 달여 뒤 회사 사람들과 한 부부동반 모임에서 아내가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며 주먹과 발로 때려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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