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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폭행 30대 징역 2년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5-04-17 02:01 게재일 2015-04-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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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가정폭력을 휘두른 혐의(상해)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경북 소재 자신의 집에서 남자 문제를 추궁하며 아내를 폭행해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두 달여 뒤 회사 사람들과 한 부부동반 모임에서 아내가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며 주먹과 발로 때려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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