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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들 제도 악용에 `골머리`

김락현기자
등록일 2015-04-17 02:01 게재일 2015-04-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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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단속 사전 문자알림` 전국 첫 도입 구미시<BR>문자 받을때만 눈가림식 이동<BR>시민들 “엄중한 단속 필요”

【구미】 전국 최초로 주·정차단속 사전문자알림제도 서비스를 도입한 구미시가 딜레마에 빠졌다. 주·정차단속 사전문자알림제도가 불법 주·정차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주·정차단속 사전문자알림제도는 운전자가 주·정차 단속지역에 차를 세우게 되면 단속지역임을 알려주는 `알림문자`와 7분 동안 이동이 없으면 주·정차 단속이 되었다는 `확정문자`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구미시가 지난 2013년 6월부터 제공하고 있는 이 서비스에 가입한 시민들은 4월 현재 5만여명에 달한다.

서비스 가입자가 늘면서 이 제도를 악용하는 운전자들도 늘고 있어 도로 주변 상가와 주택 등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도로폭이 좁은 지역에서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단속 주체인 구미시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속을 해도 문자알림서비스를 받고 잠시 차를 이동시켰다가 다시 불법 주·정차를 하기 때문에 단속이 되지 않는다.

구미 13번 도로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박모(48)씨는 “불법 주·정차한 차량들 때문에 버스가 지나가지 못해 애를 먹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 경우 차량들이 진행을 하지 못하면서 경적 등을 마구 울려 대니 시끄러워 못 살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시민 김모(여·39)씨는 “단속차량이 와도 불법 주정차들은 콧방귀도 안뀐다. 교통상황에 맞게 단속해야 할 곳은 엄중하게 단속을 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미시 관계자는 “일방적인 단속보다는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인도, 곡각지점,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교차로, 안전지대는 알림문자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구미시는 고정형 CCTV 30대와 주행용 단속차량 3대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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