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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협 악용 요양급여 73억 챙겨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5-04-16 02:01 게재일 2015-04-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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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등 11명 구속·입건<BR>교회 계좌로 돈 받기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법을 악용해 요양보조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의료생협 본부장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14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뒤 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73억여원을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로 전모(56·목사)씨를 구속하고 이모(56)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병원 설립을 목적으로 허위로 의료생협 2개를 만들고 나서 2010년 8월부터 최근까지 대구지역에 한의원 등 4개 병·의원을 설립·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금 73억6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생협본부장을 맡은 목사 전씨는 일명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가 적발돼 처벌을 받게 되자 집행유예 기간에 법의 맹점을 이용해 생협을 만들어 병원을 설립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무장병원 운영과 관련해 자신의 은행계좌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교회 명의의 계좌로 돈을 받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이들은 조합원 300명과 출자금 3천만원 이상이면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의료복지를 위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의료생협을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법률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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