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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관리소 산림 불법행위 단속

김세동기자
등록일 2015-03-25 02:01 게재일 2015-03-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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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지역의 한 야산에서 산림 내 불법행위를 한 시민을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가 단속하고 있다./영주국유림관리소 제공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영농철과 산행철을 맞아 특별사법경찰관리 및 공무원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편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오는 4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소유주의 동의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농경지 주변 불법산지전용,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유통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연접지내 불을 피우거나 화기물 소지 입산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펼친다.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된다.

영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자원을 보전해 지속가능한 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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