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소유주의 동의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농경지 주변 불법산지전용,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유통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연접지내 불을 피우거나 화기물 소지 입산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펼친다.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된다.
영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자원을 보전해 지속가능한 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