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기준 99배 초과
감사원은 작년 9월 식약처를 상대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고 12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작년 9~10월 수입·유통된 바나나 213건 중 8건, 총 2천469t 상당에서 허용기준을 2.5~99배 초과한 농약성분이 검출됐다. 이 중 1천89t은 회수되지 않아 국민 식탁에 오른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황당한 사건이 벌어진 건 작년 9월 식약처 고시 개정으로 바나나의 농약잔류 허용기준이 강화됐는데도 식약처의 각 지방청이 기존 검사실적을 그대로 인정한 채 정밀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