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여성 구의원에 음란사진 전송 금고이사장 고소당해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5-03-03 02:01 게재일 2015-03-03 4면
스크랩버튼
대구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현직 여성 구의원에게 휴대전화로 음란사진을 보냈다가 경찰에 고소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대구달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오후 2시께 달서구 모 새마을금고 A이사장이 여성인 모 구의원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여성 나체사진 1장을 보낸 사실이 지난달 17일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밝혀져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날 접수된 고소장에는 구의원이 A이사장에게 문자로 항의하자 `지인에게 보내려다 실수로 전송된 것 같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고, 사건 직후 수치심과 모멸감으로 1주일가량 신경과 치료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구의원은 “카톡으로 받은 음란사진을 남편까지 보는 바람에 가정 불화에 시달리고 있다”며 “하지만 A이사장은 단 한차례도 직접 찾아와 정식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A이사장은 “지인들과 밥을 먹다가 해당 음란사진을 누군가로부터 받았다”며 “이를 본 한 지인이 사진을 전송해 달라기에 보내려다가 실수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대구 달서경찰 관계자는 “당사자들을 한차례씩 불러 조사했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