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 초까지 개인적인 채무 때문에 해외 신혼여행을 진행할 수 없으면서도 여행사를 운영하며 예비부부 32쌍의 해외 신혼여행 경비 8천26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전씨는 예비부부에게서 받은 신혼여행 경비로 개인 채무를 돌려막아 오다 자문을 구하던 변호사 사무실로 부터 자수를 권유받고 지난달 27일 경찰에 자수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대구 특정소방대상물 7만 7907개소⋯고층건축물 증가·다중이용업소 감소
‘문 안 잠긴 차량만 골라 턴 ’⋯40대 남성 구속
대구 동구 중대동 주택 화재⋯인명피해 없이 2500만 원 재산피해
“철강은 안보다”···포스코·현대제철 노조, 국회서 공동전선 구축
“호미곶항 정비공사 설명회 4차례”···끊긴 전달체계, 해녀는 몰랐다
대구참여연대,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이용자 1만여 명 집단소송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