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검류 수입·판매 허가 없이 스위스와 콜롬비아산 칼을 불법으로 수입해 판매해온 수업·판매업자가 덜미를 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1일 불법으로 외국 칼을 수입해 판매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위반)로 박모(67)씨 등 수입업자 2명과 최모(65)씨 등 판매업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2013년부터 스위스 등지에서 칼날 길이가 10㎝ 정도인 속칭 잭나이프 444자루(시가 4천만원 상당)를 수입해 소매상인 최씨 등에게 한자루에 5만여원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소매상인 최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 1월까지 박씨에게 산 스위스·컬럼비아산 칼을 달성공원로나 달서구 구마로 등지에서 9만여원을 받고 일반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