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등 11개 점포 대상
관내 영업제한 대상 점포는 대형마트 홈플러스 영주점, 영주농협 파머스마켓, 준대규모점포는 롯데슈퍼 영주점, 이마트에브리데이 영주가흥점, 농협하나로마트 중앙점·남부점·이산점·평은점·장수지점·단산지점·부석지점 등 9곳으로 총 11개 점포다.
이들 점포 중 대형마트인 농협 파머스마켓은 연간 총매출액 대비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이상으로 영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돼 영업제한 점포는 총 10곳이 됐다. 이에따라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는 매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이 제한되며 동지역은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 읍면지역은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시행해야 한다. 의무사항 위반시 1개월 이내 영업정지와 위반횟수에 따라 최소 1천만원에서 최고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