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10일 이같은 혐의(사기)로 김모(25)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2일부터 1월 12일까지 인터넷에 `도매대행/H버터칩 선착순 예약중`이라는 글을 올려 놓고 한 상자에 3만5천원하는 것을 공동구매로 2만9천원에 판매한다고 속여 A씨(24·여) 등 68명으로 부터 구매 예약금 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돈을 입금한 사람들에게 아직 주문이 충분히 모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1차에서 7차까지 공동구매 기간을 늘여 사람들을 계속 모았으며, 중간에 신고를 하겠다는 사람이 나오면 돈을 환불해 주며 시간을 벌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구미/김락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