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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권한 분산시켜야

등록일 2015-02-03 02:01 게재일 2015-02-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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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11일에 전국 1천328개 농협·수협·축협·산림조합이 동시에 조합장 선거를 치른다. 잡음 많은 선거를 한꺼번에 치러 `선거잡음`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조합장 선거가 `잡음많은 선거`라는 낙인이 찍힌 근본 원인은 조합장의 권한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직원 인사권을 가졌고, 연봉이 1억원 안팎이고, 연간 10억원 가량인 `교육지원사업비`사용처를 조합장이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하고, 때로는 이권에 개입한다. 한 수협 조합장은 조합 건물 리모델링 공사 등에 개입해 4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큼직한 고기덩어리`를 놓고 침을 흘리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기관이 조합장 선거때면 눈에 불을 켠다. 벌써 여기저기서 비리가 드러나고, “금품 향응을 받은 조합원이 자수하면 최현수대한 선처하겠다”는 막이 걸린 곳도 있다. 돈 돌린 정황은 있는데,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서 이런 권유현수막까지 내건 것이다.

“돈을 줄테니 출마하지 말라”며 상대후보를 주저앉히는 수법도 흔히 보인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유력후보에게 5천만원의 현금을 건넨 혐의로 이모(57)씨를 구속 기소했고,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전북 모 농협 권모(61)씨를 구속 기소했다. 그는 2700만원을 주고 “당선되면 총 1억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혐의다. 조합장이 되면 1억원 정도를 챙기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으니, 이런 `회유비`거래는 흔히 있는 일이며, 조합원들에게 돈을 뿌리는 것도 다반사라 한다.

논산시 N농협 조합장에 나설 생각으로 조합원 150여명에게 1인당 20만원에서 100만원씩 건넨 혐의로 김모(56·여)가 구속됐다.“6억원을 뿌리면 조합장에 당선될 수 있다”는 소리도 들리고, 명절에 택배로 선물을 돌리며 환심을 사는 사람도 많다고 한다. 공식 선거운동은 1월 26일부터 시작되지만 평소에 `밑밥`을 뿌리는 일은 드문 일이 아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주관하고, 향응 금품을 받으면 그 수십배를 과태료로 물리는 법규를 적용하지만, 서로 아는 얼굴들끼리 은밀히 주고받는 거래여서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자수권유`현수막까지 내걸고, `과태료 위협`을 하는 것이다.

해결책이 다방면으로 나오고 있다. 후보자들이 토론회, 정책설명회 등을 할 수 없도록 막아놓은 법제도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인물·자질을 보고 투표할 수 없으니 금품·향응이 판친다는 것이다. 면(面)책, 동(洞)책을 앞세워 조합원의 집을 찾아다니며 몰래 금품을 전하는 것이 현실이다. 직선제보다 간선제가 부정부패를 줄일 방법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효과적인 것은 조합장의 원한을 분산시켜 `먹이`를 줄이고, `본전 뽑기 어려운 구조`로 만드는 방법을 찾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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