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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천만원과 목숨 맞바꾼 30대 수배자

권광순기자
등록일 2015-01-28 02:01 게재일 2015-01-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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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아파트 들이닥치자<Br>14층서 옆집 달아나다 추락

검찰과 경찰이 자신의 아파트에 숨어있던 벌금 수배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베란다를 통해 달아나려던 수배자가 14층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27일 오후 4시15분께 안동시 옥동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수배 중이던 김모(38)씨가 베란다 밖으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추락 사고에 앞서 김씨의 집 앞에는 대구지검 안동지청 소속 수사관 3명이 형 집행장을 소지한 채 경찰관 2명 및 열쇠수리공과 함께 전동 드릴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체하고 있던 중이었다.

그러나 김씨는 문을 열 것을 요구하는 검찰과 경찰의 요구를 거부하고 베란다를 통해 옆집으로 달아났다가 집 주인이 비명을 지른 뒤 검찰 수사관들이 달려 들어가자 다시 베란다를 통해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가다가 추락한 것.

숨진 김씨는 지난 2012년 유사휘발유 판매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뒤 항소, 2심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후 항소심 진행 과정에 수형생활을 한 것이 감안돼 2천1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아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안동/권광순기자

gskw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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