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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사기 판매 3명 덜미

최준경기자
등록일 2015-01-22 02:01 게재일 2015-01-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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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김천경찰서는 인터넷 사이트에 휴대전화 판매 글을 올린 뒤 물건은 보내지 않고 돈만 받은 혐의(상습사기)로 박모(21)씨와 이모(22)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통장을 제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임모(22)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친구 사이로 알려진 박씨와 이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 12월 3일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에 휴대전화를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뒤 연락이 온 48명으로부터 1천만원 상당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피해자의 신고로 자신들의 통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낸 임씨로부터 통장을 빌려 판매자들을 현혹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김천/최준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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