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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공동주택 입주민 권익보호 조례안 입법예고

김세동기자
등록일 2015-01-21 02:01 게재일 2015-01-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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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영주시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조리를 자치단체가 직접 감사할 수 있는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은 주택법 제59조에 근거해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 공동주택 관리를 하면서 발생한 위법성, 부당하게 집행한 내용에 대해 감사를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사는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이상 동의를 받아 시장에게 요청하거나 입주자 등의 요청이 없어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30일 이내에 종료하고 종결 후 15일 이내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특히 감사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시장은 주택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사법기관에 수사의뢰·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해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 민간전문가를 전문 감사관으로 위촉, 관계 공무원과 함께 감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김훈 영주시 건축과장은 “공동주택의 비리와 관련한 분쟁을 줄이고 입주자와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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