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 1급인 붉은여우의 안정적 서식지와 개체수 확보를 위해 2012년 2마리, 2013년 6마리, 지난해에 9마리를 방사했지만 올무 등 불법 엽구가 자연 적응에 위험요소로 노출 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요 활동지역인 영주시 단산면과 단양군 영춘면 일대를 대상으로 불법엽구 수거 활동을 시행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원주지방환경청, 단양군, NGO단체 및 마을주민과 합동으로 130여명이 참여해 불법엽구 설치 근절 현수막 게첨 및 캠페인, 지역주민 간담회 개최 등 여우복원사업 홍보 및 대국민 서식지 보호활동을 홍보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