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소방 관련 학과 교수들은 `감지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부분의 아파트가 `열감지기`를 설치했고, `연기감지기`는 매우 적다고 한다. 불꽃보다 연기가 먼저 닥치고, 사망원인의 70~80%가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이다. 안전을 위해서는 연기감지기가 긴요하지만 영세 업체들은 비용때문에 열감지기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온도 70도에 경보가 울리는 열감지기는 대당 가격이 1천원인데, 연기감지기는 1만원이기 때문이다. 또 연기감지기는 주로 계단에만 설치돼 있는데, 아파트 화재는 대부분 집 안에서 일어난다.
화재시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없고 피난계단을 이용하는데, 그 계단에 자전거, 버려진 가구, 각종 쓰레기들이 방치돼 있는 것도 신속한 대피를 방해한다. 그리고 방화문은 항상 단단히 닫혀져 있어야 불이 번지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데 활짝 열려 있기 일쑤라, 불길을 터주는 것이나 다름 없다. 화재가 많은 겨울철에는 관리실에서 이런 점을 잘 점검해야 한다.
아파트 베란다에는 옆집으로 건너갈 통로가 마련돼 있다. 화재시 옆집으로 긴급 대피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그것이 창고처럼 돼 있기 때문에 대피로인 줄 모르는 주민들이 많다. 베란다 사이에 얇은 판자로 막아놓아 비상시 발로 차면 뚫리게 돼 있지만, 주민들은 그냥 창고인 줄 안다. 2013년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지는 참상이 발생한 것도 그 긴급대피로를 몰랐던 것이 원인이었다. 옆집 베란다로 통하는 그 통로에 물건들을 채워두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런 사실들을 아파트 관리실은 수시로 주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경북지역 전역에는 10층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전체의 98.7%나 된다. 이런 생활주택은 규정이 매우 허술하다. 건물 간 간격, 주차장 규모 등에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일반 아파트의 경우 건물 사이의 간격이 2~6m여야 하지만 생활주택은 50cm면 허가가 난다. 이번 의정부시의 화재도 이 간격 때문에 피해를 키웠다. 그리고 스프링클러 설치의무가 완화된 것도 피해를 키운 원인이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규정을 강화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