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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무원 3명, 담합행위 무마 대가 돈 받아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5-01-14 02:01 게재일 2015-01-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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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용역비 불공정 담합행위를 눈감아 준 대가로 돈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등 3명이 적발됐다.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불공정 담합행위를 돈을 받고 눈 감아준 혐의(뇌물수수)로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 전직 과장 김모(54·5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김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대구건축사회 산하단체인 대구건축공사감리운영협의회 이모(60) 부회장과 신모(52) 전 사무국장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대구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2년 12월부터 2013년 9월까지 대구건축사 감리운영협의회 간부들로부터 감리용역비 불공정 담합행위 무마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모두 6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와 신씨는 김씨에게 뇌물을 준 것은 물론이고 다른 공정위 공무원 3명에게도 돈을 건네주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고, 신씨는 대구건축사 감리운영협의회 회원들의 회의참석 수당, 감리수수료, 폐업위로금 등으로 써야 할 운영자금 1천100만원를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 신동연 광역수사대장은 “`경제검찰`이라고 하는 공정위 소속 공무원이 조사나 단속을 할 수 있는 이른바 `갑의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받은 토착비리 범죄”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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