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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돈 가로챈 20대 구속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5-01-13 02:01 게재일 2015-01-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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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서경찰서는 12일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고향 후배를 상대로 월급통장을 관리해 주겠다고 속여 월급 및 대출금 등 총 8천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박모(26)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 2011년 2월 직장동료이자 고향후배인 김모(24)씨가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악용, 월급통장을 받아 48회에 걸쳐 총 7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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