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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동원해 60억 부당대출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5-01-12 02:01 게재일 2015-01-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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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한 신협간부 2명 적발… 115명 차명인 계좌 이용

대구시 북구의 한 신용협동조합 간부들이 상가임대차 계약서를 이용해 브로커까지 동원해서 다른 사람 명의로 수년간 60억여원을 부당 대출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11일 신협중앙회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신협중앙회 감사팀이 지난해 12월9일부터 감사를 실시한 결과 북구 한 신협 부장 A(48)씨와 차장 B(40)씨 등 2명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브로커를 통해 확보한 115명의 상가 임대차 보증금 계약서를 이용해 모두 118차례에 걸쳐 60억여원 상당을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브로커 6명이 모집해온 115명의 차명인 앞으로 1회 4~5천만원씩 대출해 준 뒤 사례비로 300~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대출금으로 되돌려 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 임대차 보증금 계약서를 구해준 브로커 6명에게도 소개비 명목으로 건당 30~50만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A씨 등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으나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협중앙회 측은 이들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조만간 대구지검에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다. 신협중앙회 대구경북본부 관계자는“대출 전권을 가진 부장과 차장이 공모해 범행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었다”며“해당 신협은 현재 신협중앙회에서 파견한 감독인 통제 아래 정상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번 사고로 인해 조합원 피해는 없을 것”고 밝혔다.

한편, 해당 신협은 예금인출 사태에 대비해 유동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고 자산은 1천억원에 조합원은 9천여명에 달한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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