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지난 5일부터 2월13일 까지 2015년도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해 조사원과 환경개선부담금 담당자 등으로 조사반을 평성해 시설물을 직접 방문,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보전을 위해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번 조사대상 시설물은 공장, 아파트, 단독주택 등을 제외한 바닥면적 160㎡ 이상의 시설물로 1천500여 곳이 대상이다. 올해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수준인 9억여원이며 2015년 전체 부담금은 18억3천300만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