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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에 흉기 휘둘렀다 실형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5-01-02 02:01 게재일 2015-01-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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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에 흉기를 휘두른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현석)는 자취방을 얻어 혼자 살게 해 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존속살해미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체에 치명적인 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미리 준비했고, 피고인의 공격을 받고 바닥에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재차 흉기로 공격한 점을 고려할 때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평소 앓고 있던 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떨어지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보다는 치료를 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3월 14일 대구시 자신의 집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아버지의 목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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