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신체에 치명적인 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미리 준비했고, 피고인의 공격을 받고 바닥에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재차 흉기로 공격한 점을 고려할 때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평소 앓고 있던 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떨어지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보다는 치료를 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3월 14일 대구시 자신의 집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아버지의 목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