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동부경찰서는 11일 지난 5일 오후 모 중학교 회의실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동급 여학생(14)의 팔을 흉기로 그은 혐의(상해)로 이 학교 2학년 A양(14)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집에서 챙겨온 20㎝의 부엌칼로 동급생의 왼쪽 팔등을 5㎝~10㎝ 정도 벤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피해 여학생은 학교 보건실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병원에서도 치료를 받았다. 지난 10일 이 학교 폭력대책위원회의 진상 조사 결과, 피해자 학생은 A양과 온라인 메신저로 대화를 하던 중 먼저“니 칼빵할 수 있나”라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동부경찰서 관계자는“피해자가 스스로 자기 손등을 긋고는 `이게 칼이 맞긴 하냐`고 하니까 가해자가 홧김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