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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 `한통속`

심한식기자
등록일 2014-11-13 02:01 게재일 2014-11-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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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2명 업자 1명 입건

농가맛집 지원사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자와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산경찰서는 12일 농가맛집 지원사업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식당업자 A씨(52·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보조사업자 자격이 없는 A씨가 보조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운 혐의(직권남용)로 경산시청 공무원 B씨(58·4급)와 농가맛집 사업을 홍보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경산시청 공무원 C씨(47·여·7급)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농가맛집 지원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돼 보조금 8천만원을 받아 식당을 만든 뒤 건물과 땅을 아들에게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인의 부인인 A씨를 위해 일시적으로 농가맛집 지원사업 신청자격을 준 뒤 담당 공무원에게 보조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적합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농가맛집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함에도 알리지 않아 결과적으로 A씨만 신청하게끔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경산/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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