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자 2026년 빈집 정비(철거)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최대 300만 원의 철거 비용을 지원한다.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빈집을 철거하면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33동을 주택의 노후도와 건축물 규모, 주변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선정한다.
신청 기간은 12일부터 2월 20일까지로 빈집 소유자는 청도군청 민원과 건축디자인팀이나 해당 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공고 내용과 신청 서식은 청도군청 홈페이지 고시ㆍ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