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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값용 선불카드 주고받은 공무원 2명·업자 검거

황재성기자
등록일 2014-11-12 02:01 게재일 2014-11-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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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경주지청은 11일 경주의 건설업체로부터 명절 무기명 선불카드를 받은 혐의로 경북도 공무원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해당 건설업체 대표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이와 함께 100만원 미만의 소액 선불카드를 받은 경북도 공무원 24명에 대해서는 경북도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건설분야에 근무했던 26명의 공무원들은 수년에 걸쳐 설이나 추석에 명절 떡값이란 명목으로 무기명 선불카드를 받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주/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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