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경찰서는 지난 6일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군위군청 직원 박모(51·6급)씨를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 6일 오후 7시 47분께 군위읍 무성리 5번 국도 상에서 자신의 투산 승용차를 몰고 대구 방향으로 운행 중 앞서가던 트랙터를 들이받았으며 사고 후 조사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 0.145%의 만취상태로 나타났다. 이 사고로 트랙터 운전자 박모(71·군위읍)씨와 옆에 타고 있던 부인 이모(여·71)씨 등이 다쳐 병원에 입원 중이다.
군위/김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