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5일 대구지역 귀금속 업주들을 속여 7억여원 상당의 금괴와 현금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이 조합 전 이사장 도모(4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도씨는 지난 8월30일 `금괴 대금을 주면 금괴를 구매해주겠다`고 속이고 대구 귀금속골목 금은방 상인 10명에게서 7억원 상당의 금괴와 현금을 받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도씨와 가족을 출국금지하고 추적하다가 지난달 부산에서 도씨를 검거했다.
대구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도씨가 이사장 재직 중 20년 이상 업주들과 신뢰를 쌓아 단기간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사업을 하다 자금이 달려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