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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보호법 대폭 완화를

등록일 2014-11-05 02:01 게재일 2014-11-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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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장이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서 행정행위를 할때는 국방부 장관이나 관할 부대장 등과 협의해야 한다. 도로 철도 교량 운하 터널 수로 등의 설치 변경, 하천 또는 해면의 매립과 준설 및 항만 축조 변경,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 안에서 주택 등의 신·증축, 통신시설의 설치 사용, 광물 토석 토사의 채취, 조림 및 벌채, 토지의 개간 및 지형 변경 등도 협의사항이다.

이같은 규제는 엄청난 손실을 초래한다. 과거 가난하던 시절에는 별로 느끼지 못했지만, 우리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현실에서는 심한 규제가 지역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마찰 갈등이 발생하고, 군사관련 법을 잘 모르고 허가를 내주었던 지자체장이 큰 곤욕을 치르기도 했고, 국무총리실에 행정조정을 신청한 사례도 늘어났다. 규제가 너무 지나쳐서 현실과 맞지 않고. 불필요한 규제로 인한 소득 감소가 심하다.

그 대표적인 예가 경기도 북부지역이다. 군사기지, 비행장, 사격장, 훈련장 등이 대거 들어서 있어서 각종 개발행위나 재산권 행사가 규제를 받고, 훈련이 있을 때는 교통체증과 소음공해가 심하다. 한 연구단체가 이로 인한 소득감소를 계산했는데, 매년 50조 원 가량으로 추정했다. 이것은 마치 경주시민들이 `고도보존법`에 걸려 각종 건축행위와 재산권 행사에 규제를 받는 것과 비슷하다.

전국 각처에서 군사보호구역 관련 민원이 분출되자, 국방부는 올 4~5월에 70여 건의 의견을 취합했고, 최근 이용대 전력자원관리실장 주재로 지자체, 국방부, 합참 등이 회합을 가졌다. 규제완화 7개 지역, 협의 진행 6곳, 부대 이전 1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실무협의를 하기로 했다. 자연지형의 특수성과 작전성, 보완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 축소 완화를 적극 검토키로 했는데, 포항 남구 14호선 도로 확장사업은 7개의 `완화`대상에 들어갔다.

해병1사단과 해군 6전단이 있는 포항 남구 오천 일대는 각종 규제에 걸려 지역발전이 거의 중단되다 시피 했고, 14호선 도로라도 확장해달라는 민원이 빗발치자, 마침내 2.8㎞의 도로를 폭 20m 4차선도로로 확장할 예산 463억원을 확보하게 됐다. 그러나 일체의 지상물 설치는 허용되지 않으니, 가로등 신호등을 세울 수 없는 이상한 도로가 되게 생겼다. 규제 범위를 벗어나 우회하거나 지중화하는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군사시설보호법 자체를 두고 `현실부합성`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옛 시절을 기준으로 만든 규제법이 오늘의 현실에 부합할 수는 없다. 불필요하거나 지나친 규제가 없는지 현지조사를 통해 점검을 해야 한다. 빗발치는 민원들이 국방부도 부담스러울 것인데, 정부의 규제개혁 행보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획기적인 법개정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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