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영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영덕군의회 A의원이 음주상태로 자신의 차를 몰다 전복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에 구조된 후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밤 11시 30분께 영해면 성내리에서 차량사고 구조를 위해 출동한 경찰이 뒤집힌 차량 안에서 만취상태의 A의원을 구출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의원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취소 사유인 0.158%로 나타나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A의원은 이날 영덕군민체육대회가 열린 읍내 영덕군민운동장에서 군청 직원 및 군의원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귀가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밝혀졌다.
영덕/이동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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