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선거구

등록일 2014-11-03 02:01 게재일 2014-11-03 19면
스크랩버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지만, 비현실적 판단에 대한 문제 제기도 언론자유다.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문제 있는 판결이 그동안 많았다.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이라기 보다 `이념`에 의한 판단도 있었다. 같은 사안을 두고 판결이 다른 경우도 많았다. 그래서 “국민의 법정서와는 매우 다른 판결을 했다”는 논란이 빚어지면서, 법의 권위와 법원의 권위가 흔들리기도 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위헌판결`과는 달리 헌법불합치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개정때까지 그 효력을 인정`하는 변형결정이다. 국회의원 선거구가 조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는 뜻이다. 헌재는 선거구 별 인구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 1 이하로 바꾸라며 `입법기준`까지 제시했다.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다시 획정하라는 것이다.

헌재는 “인구편차를 3대 1 이하로 하는 기준을 적용하면 지나친 투표 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투표 가치의 평등은 국민 주권주의의 출발점으로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했고, `평등선거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충청권이 호남권보다 인구는 많은데 국회의원 수는 적은 불합리, 대도시 지역에서는 20만표를 얻고도 낙선하는데 농어촌 지역에서는 10만표를 받고도 당선되는 것은 `투표가치의 평등`에 위배되며, 평등선거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는 판시는 공감이 가는 부분이다.

그러나 또 한편 “평등선거 원칙이 반드시 최선이냐”하는데 대해서는 이론이 없지 않다.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은 적은 국회의원을 가지게 되고, 인구 많은 대도시 지역은 많은 국회의원을 가지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국회의원이 하는 일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것이 `지역구 챙기기`이다. 각종 로비활동을 통해 더 많은 예산을 따오는 것이 국회의원의 정치생명을 유지하는 관건이다. 그러니, 국회의원 많은 대도시는 더 많은 예산을 끌어가고, 국회의원 수 적은 농어촌은 항상 빈곤상태에서 허덕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투표가치의 평등은 `도시의 비대화, 농어촌의 빈곤화`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오는 원인이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도·농 간 유권자의 수에서 차별을 두지 않을 수 없었고, 과거 한때는 4대 1까지 간 적도 있었다. 그것은 농어촌에 더 많은 예산이 갈 수 있게 하려는 배려였다. 우리나라의 최대 문제점이 무엇인가. 국토불균형이다. 그래서 “국토균형발전은 평등선거 원칙보다 우선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국가를 전복하려는 정당`에 대한 심판은 미적거리면서, 국토불균형을 심화시키는 판결에는 부지런하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이다.

이경재의 일본을 읽다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