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위헌판결`과는 달리 헌법불합치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개정때까지 그 효력을 인정`하는 변형결정이다. 국회의원 선거구가 조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는 뜻이다. 헌재는 선거구 별 인구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 1 이하로 바꾸라며 `입법기준`까지 제시했다.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다시 획정하라는 것이다.
헌재는 “인구편차를 3대 1 이하로 하는 기준을 적용하면 지나친 투표 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투표 가치의 평등은 국민 주권주의의 출발점으로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했고, `평등선거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충청권이 호남권보다 인구는 많은데 국회의원 수는 적은 불합리, 대도시 지역에서는 20만표를 얻고도 낙선하는데 농어촌 지역에서는 10만표를 받고도 당선되는 것은 `투표가치의 평등`에 위배되며, 평등선거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는 판시는 공감이 가는 부분이다.
그러나 또 한편 “평등선거 원칙이 반드시 최선이냐”하는데 대해서는 이론이 없지 않다.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은 적은 국회의원을 가지게 되고, 인구 많은 대도시 지역은 많은 국회의원을 가지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국회의원이 하는 일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것이 `지역구 챙기기`이다. 각종 로비활동을 통해 더 많은 예산을 따오는 것이 국회의원의 정치생명을 유지하는 관건이다. 그러니, 국회의원 많은 대도시는 더 많은 예산을 끌어가고, 국회의원 수 적은 농어촌은 항상 빈곤상태에서 허덕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투표가치의 평등은 `도시의 비대화, 농어촌의 빈곤화`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오는 원인이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도·농 간 유권자의 수에서 차별을 두지 않을 수 없었고, 과거 한때는 4대 1까지 간 적도 있었다. 그것은 농어촌에 더 많은 예산이 갈 수 있게 하려는 배려였다. 우리나라의 최대 문제점이 무엇인가. 국토불균형이다. 그래서 “국토균형발전은 평등선거 원칙보다 우선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국가를 전복하려는 정당`에 대한 심판은 미적거리면서, 국토불균형을 심화시키는 판결에는 부지런하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