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내용 개인적 판단으로 왜곡해 해석... 여야 의원들의 지적 잇달아<br>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 “위원회에 김 전 회장의 위증 판단 요구할 것”
15일 정무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김승유 전 하나금융회장의 위증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김승유 전 회장은 2012년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과 외환은행 노조위원장, 하나금융지주가 작성한 2.17 노사정 합의서에 대해 ‘외환은행 노조 측이 먼저 합의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노조 측의 카드 분사 반대 움직임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행동’이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IT와 신용카드 부문 통합 건은 2.17 합의서의 내용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김승유 전 회장의 발언에 반박했다. 김승유 전 회장의 주장은 개인적인 판단이 앞설 뿐, 합의서에 기재된 사실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합의서에 기재된 사실을 가지고 논하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김 전 회장이 계속해서 자신의 개인적 해석을 주장하자 야당 의원들은 김 전 회장에 대해 위증의 죄를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은 “고의든, 몰랐든 간에 국회 주관의 국정감사장에서 위증을 한 죄는 크다.”며, “위원회에 김 회장의 위증 판단을 요청하겠다. 추후 위원회의 조치를 바라는 바다.”고 발언했다.
외환은행 노동조합 역시 이 같은 위증 발언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발했다.
한 노조 관계자는 “제3조 2항에 앞선 합의서 전체 부분에서는 ‘5년간 통합금지 및 독립경영’을 확고히 명시하고 있다. 때문에 김승유 전 회장의 주장이 성립하려면, 최소한 제3조 2항에 ‘통합’이 언급되었어야 한다. 하지만, ‘통합’이라는 언급은 그 어디에도 없다”며, “따라서 이 부분은 ‘통합을 제외한 업무제휴 및 협력방안’등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전 회장이 풀이한 합의서의 조항을 논리적으로 반박함으로써 앞선 김 전 회장의 발언이 위증이라는 근거를 제시한 셈이다. 이어 노조 측은, 2.17 합의서와 관련해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노조 측의 주장대로, 실제로 합의서 제3조 2항에는 ‘IT, 신용카드의 경우 금융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실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 통합에 대한 내용은 그 어디에도 드러나 있지 않다. 하지만 김승유 전 회장은 ‘당사자 간 어떠한 얘기가 오고갔던 기억이 있다.’는 식으로 개인의 해석에 의해 질의를 이어가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날, 김승유 전 하나그룹회장은 질의 내내 개인적인 사견을 덧붙이며 ‘위증’논란의 단서를 제공했다는 평이다. 특히 ‘외환은행 노조가 먼저 합의서를 위반해 하나금융그룹 역시 위반할 수밖에 없었다.’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경솔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이 이 같은 발언은 매우 유아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하자 김 전 회장 역시 ‘자신이 실수했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김승유 전 회장은 금융권에 약 50여 년간 몸담은 베테랑 금융인이다. 하지만, 15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을 연이어 쏟아내며 ‘위증’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됐다. 신뢰의 금융권 인사에게, 이 같은 의혹이 일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오명이다. 현 외환은행 갈등 상황에 대해 조금 더 신중한 태도로 임했다면 위와 같은 논란은 없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뉴미디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