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署 2명 구속 56명 입건
16일 경찰에 따르면 L씨 등 일당은 지난해 4월부터 올 2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자신의 승용차로 앞 차의 후미를 가볍게 추돌한 뒤 탑승자가 모두 병원에 입원,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범행이 발각될 것에 대비해 렌터카를 범행에 이용하는 등 허위 보험금을 청구해 8천6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또 앞서 강도 혐의로 구속된 일당 K씨(24) 등은 택시 승객으로 가장한 공범 피의자 3~4명을 영업용택시에 탑승시킨 뒤 고의로 택시의 후미를 추돌,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주/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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