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제천지청은 19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상주시의회 정모(57·무소속) 의원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정 의원은 2012년 2월께 자신의 양계장을 개축하면서 본인이 부담금을 낸 것처럼 관련 서류 등을 꾸며 상주시로부터 총 8천200만원의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양계장 건축 업자와 농민의 계좌 추적과 휴대전화 분석, 사업자 사무실 압수수색 등을 통해 수사를 벌여왔다.
상주/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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