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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률 80% 호텔 공사중단땐 `흉물`

윤경보기자
등록일 2014-08-14 02:01 게재일 2014-08-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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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 마트 개설 반려처분 정당` 판결 파장<BR>하도급·납품업체 등 연쇄부도 위기감 고조<BR>임대·분양점포 전환도 사업성 불투명 전망

13일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은 남구 대잠동에 추진 중이던 대잠프라자가 포항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뒤 모두 패소한 선례를 뒤집기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이곳에 찬반 논란이 계속돼온 대형마트 진출이 어렵게 됐을 뿐만 아니라 포항시와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호텔 건립 사업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시행사인 STS개발㈜는 포항 북구 영일대해수욕장 인근 부지에 호텔 1개동과 판매시설 1개동을 건설해 대형마트와 아울렛 등을 끌어들여 수익을 낼 계획이었다. 하지만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을 신청할 때마다 번번이 포항시로부터 반려 처분을 받았고, 법정 공방까지 벌인 끝에 결국 대형마트를 해당 건물에 입점시킬 수 없게 됐다.

STS개발㈜ 관계자는 “그동안 신탁사에서 1천억 상당을 대출해 건물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번 소송에서 패소해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됐다”며 “또 공정률 80%까지 진행된 호텔 공사마저 중단될 위기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사가 중단돼 방치될 경우 최근 영일대 누각 건립 이후 도심 관광 명소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영일대해수욕장의 미관을 해치는 흉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이 공사가 최근 포항에서 추진 중인 현장 가운데 대규모 시설인 만큼 사업자가 부도처리될 최악의 경우 지역 하도급업체와 납품업체, 인근 식당 등에 대한 체불과 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해 연쇄부도 마저 우려되고 있다.

사업자가 대형마트 임대를 포기하고 남구 상도동의 밸류플러스처럼 임대나 분양형 판매점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가정할 수 있다.

하지만 남구의 경쟁업체는 물론 인근에도 롯데백화점 포항점이 위치하고 있어 불황에 사업성이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역 상인만 입점하는 조건으로 판매시설을 재배치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건물이 완공되더라도 상황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중앙상가의 한 상인은 “법원의 판결은 무척 반가운 소식이다”면서도 “하지만 10여년째 도심의 흉물인 인터밀라노의 전철을 밟지 않으면서 최대한 활용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건축 공정률은 1일 현재 판매시설동 60%, 호텔동 80%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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