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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포항시장 공천배제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과, 오늘 나오나··· 지역정가 관심 폭증

박형남 기자
등록일 2026-04-01 11:08 게재일 2026-04-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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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배제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을 신청한 박승호(왼쪽),김병욱(오른쪽) 국힘 포항시장 예비후보. /경북매일DB

박승호,김병욱 국힘 포항시장 예비후보가 신청한 공천배제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이 빠르면 1일, 늦어도 2일 중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앞서 31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예상을 깨고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그동안 법원은 공천은 정당의 일이라며 가급적 끼어들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다른 판단이 나왔다. 충북지사 컷오프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 후 중앙당공관위는 재심 청구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리다툼이 계속되면 당 후보를 내기 어려운 국면에 내몰릴 수도 있어 충북지사 공천을 원점에서 다시 해야 할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날 김영환 예비후보의 신청을 받아들인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컷오프 결정 과정에서 당헌·당규를 위반했거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적법한 공천 접수와 심사를 마친 상태에서 특정 후보를 배제하고 추가 공모를 진행한 것은 당규 위반이자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이며, 심사 절차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했다.

특히 이 가처분 결정문에는 국민의힘 공관위의 기준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포항시장 경선 사례가 김영환 지사 측의 주장으로 인용돼 담겼다. 결정문에 명시된 채권자(김영환 지사) 측 주장 요지를 보면, 이철우 지사 역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음에도 공천 배제를 당하지 않았다며 유독 김 지사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결론 내놨다.

 

또한 포항시장 경선과 관련해서도 일부 후보가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경선 후보로 선정된 반면, 지지율이 높았던 박승호·김병욱 예비후보는 배제된 점을 들어 공관위의 잣대를 비판한 부분도 있다.

국힘 충북도지사 공천배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후 포항시민들의 관심이 폭증한 것은 이 결정문에 포항사례가 언급되어 있고, 박승호,김병욱 국힘 포항시장 예비후보가 신청한 공천배제 효력정지가처분 결정 또한 이 재판부가 담당하고 있어서다. 실제, 충북 가처분 판단이 나오자 포항도 예상외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예측이 급속도로 퍼져 지역 정가를 달궜다.    

 

다만 충북도지사와 포항시장 공천과정에서의 차이는 충북 경우 김영환 예비후보를 배제하며 재공모를 실시한 반면, 포항은 신청 후보 10명 중 6명을 바로 컷 오프 했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그 외 부분은 주장이 거의 엇비슷하다.

가처분을 신청한 박승호.김병욱 예비후보는 헌법 제 8조 2항에 정당의 자율성을 보장한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절차적 하자가 없을 때를 전제로 한 것이지, 남용하라고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번 공천배재를 권한 남용으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중앙당공관위가 이번에 공천 기준을 세부적으로 만들어 발표해 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이는 중대한 하자라는 내용의 의견을 법원에 냈다. 

 

박, 김 예비후보와 국힘중앙당은 가처분 재판 심리에서도 날썬 공방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특히 논란이 된 것은 중앙당 공관위가 최종 결정을 하기도 전에 컷오프 명단이 나돈 부분이었다. 박,김 측이 법원을 통해 국힘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관위는 3월 17일에 10명 중 6명을 자르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고, 18일 재논의, 19일에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되어 있다.

 

박,김 예비후보는 이에 대해 컷오프 수를 결정하기 하루 전날인 16일에 이미 경선진출자 명단 4명이 포항 시중에 나돌았다며 당시 문자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며 맞섰다. 박,김 변호인 측도 10명 예비후보 중 경선에 오를 4명 명단이 정확하게 일치할 확률은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0.48%에 불과하다며 사전에 기획된 의심을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법원이 포항 정치를 바로 잡아달라고 변론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면 2일 국힘 포항시장 공천자가 결정되겠지만 만에 하나 ‘의결 절차 위반’과 ‘당헌·당규 위반’ 논리를 받아들여 인용한다면 후폭풍이 거세게 일 전망이다. 

 

설령 법원 결정이 2일 이후 나온다 하더라도 인용이 된다면 박, 김 예비후보 측에서 국힘 후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 맞설 것으로 보여 결국은 국힘 중앙당 또는 경북도당공관위에서 처음부터 다시 심사를 해야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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