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행정 재량` 판결
<관련기사 4면> 13일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권순형)는 롯데쇼핑과 STS개발㈜이 포항시장을 상대로 낸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한 4가지 쟁점 모두를 기각한다”며 “포항시가 대규모 점포 입점부지 인근에 대한 전통시장 상업 보존 구역 지정 고시는 정당하며,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과 관련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여야 하지만 이는 기속행위가 아니라 행정 재량행위”라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또 “원고는 대형마트 입점으로 전통시장에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나, 전통시장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포항시의 대규모 점포 개설반려 처분이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기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