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동원훈련 기피자 처벌규정 강화

이곤영기자
등록일 2014-08-11 02:01 게재일 2014-08-11 5면
스크랩버튼
병무청 시행 들어가… 대리인도 최고 2년이하 징역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지난 5월9일 일부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동원훈련소집 기피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되면서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동원훈련소집 기피자 처벌규정이 종전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고 돼 있었으나 개정된 규정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로 규정이 대폭 상향 조정됐다.

또 동원훈련소집에 대리로 입영한 사람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에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로 처벌이 강화됐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관계자는 “동원 예비군으로서 지방병무청장이 발행한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않을 경우 일반예비군 훈련과 달리 1회만 미입영하여도 병역법에 따라 고발되어 처벌을 받게 됨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