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내달부터 4개월간 단속<br/>영업용·수급자 등 한시적 제외
대구시는 오는 12월부터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며, 운행 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단, 영업용, 수급자·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차량은 이번 단속에서 제외된다.
단속방법은 대구시에 진·출입하는 5등급 차량에 대해 시내 주요 도로 22개 지점에 설치된 30대의 단속카메라로 실시간 운행제한 위반차량을 단속하고, 위반차량에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대상인 5등급 차주 2만1000명에 대해 운행제한에 대한 사전 안내문을 지난 10월 초 발송했다.
또 10월∼11월 기간 총 5주간 모의단속(사전계도)을 실시한 결과, 2038대의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 차량을 적발하고 차주에게 모의단속 적발 여부(과태료 미부과)를 안내했다.
올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실시전 사전계도 차원에서 5주간 실시한 모의단속(10월, 11월) 실시 결과, 5등급 차량 운행 대수는 11만4241대이며, 전년 대비 운행대수가 1만7526대(△13%) 감소했다.
한편 시는 올해 노후 경유차 5등급 1072대, 4등급 1994대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했고, 내년에도 2000여 대에 대해 3월부터 지원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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