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지난달 28일 전국 6개 구역 90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존속 여부를 논의했다. 지정은 해놓았으나 수 년이 지나도록 진척된 것이 없고, 가능성도 없는 곳을 해제하기 위한 회의였다. 시공사를 지정하지 못한 곳도 있고, 지정된 시공사는 있지만 엄청난 빚더미에 올라앉아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없는 곳도 있다. 이런 곳의 땅 주인들은 수년간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일부는 대토를 위해 대출을 한 경우도 있는데, 이들은 토지 보상을 받지 못해 이자와 원금 압박에 시달린다.
8월 4일은 법상 자동 해제 시한이었다. 희망 없는 사업지구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에서 해제되고, 묶여 있었던 부지는 풀려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해 불이익을 받은데 대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다. 구미 같은 해제지역 주민 500여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집단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나서는 이유가 그 때문이다. `묶여 있다가 해제된 경우의 보상문제`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으니, 법에 호소해서 보상을 받아야 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해제조치된 곳은 `대구 국제문화산업지구`와 `구미 디지털산업지구` 두 군데이고, `포항 통합기술산업지구`는 시공사를 바꿔 해제를 면했지만, 규모가 3분의 1로 축소돼 당초에 목표로 세웠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지 의문이다. 포항의 경우 당초 공기업 LH가 시공을 맡았으나, 한수원과 함께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으니 신규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없다. 포항은 이미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한 후이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했다가 환경법에 걸려 무산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시행사를 바꾸고 부지를 축소시켜 1년간 연장됐는데, 불안이 가시지 않는다. 무사히 완공까지 갈 것인가, 혹은 자유구역이 제 기능을 발휘할 것인가, 그것이 우려되는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은 확실히 `장밋빛`이다. 외국자본과 기술을 유치하고, 금융과 세제 혜택과 행정상의 편의를 받을 수 있으니,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에 큰 보탬이 된다. 그러나 그것이 성사되기까지는 막대한 투자금 등 험란한 과정이 있다. 꿈만 쫓다가 좌절하고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널리 의견을 모으는 작업이 필요하다. 자치단체장들의 실적쌓기 용으로 이용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