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고령읍 주요 간선도로에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도로 및 인도에 좌판 등을 설치하고 물품을 판매는 노점상과 상가앞 불법 노상적치물 등으로 오는 20일까지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강제철거(수거) 등의 행정처분을 취한다.
고령군 건설방재과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시가지가 쾌적해지고 교통소통이 원활해짐으로써 고령군의 이미지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