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8년부터 올해 4월까지 직장동료 노모(32)씨 등 8명에게 접근해 “장인이 금은방을 하는데 투자시 월 5%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76차례에 걸쳐 약 4억5천만원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사기 행각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피해자들에게 비밀로 할 것을 당부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의 직장동료 외에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구미/남보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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