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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가 달라지고 있다

등록일 2014-06-25 02:01 게재일 2014-06-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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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관료중심 사회이고, 언론자유가 미흡해서 공직 부패가 일상적이지만 우리가 배울 점도 없지 않다. 우리나라는 대체로 세월만 가면 자동으로 승진되는 구조지만 중국은 `엄격한 승진심사제도`를 가지고 있다. 상관·동료·부하들에 의한 도덕성·리더십·실적 등을 평가받고, 일반 국민의 평가까지 받는다. “아무개가 지금 승진 대상에 포함돼 있는데, 며칠까지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람”이라는 공고문을 여러 곳에 붙인다. 이를 현능(賢能)정치라 부르는데, 치명적인 제보로 인해 승진이 취소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중국은 최근 `판·검사 종신 책임제`를 도입했다. 법관과 검찰관은 자신이 맡은 사건에 대해 퇴직 후에도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 중국의 법원과 검찰은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 상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는 게 관례인데, 그 상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지시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이 제도는 상하이나 광동 등 6개 성과 시에서 올해 시범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하게 된다. 또 법원과 검찰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사법분야의 정보 공개제도도 확대될 예정이다.

새누리당 박명재(포항남·울릉)의원은 최근 형사소송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무원이 직무상 인지한 범죄에 대해 고발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징계하는 법”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인식한 범죄를 고발`하게 돼 있지만 고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규정`은 없어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 박 의원은 “소속기관장이 고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원을 반드시 징계처분해서 어긋난 온정주의를 방지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성주군 김항곤 군수는 최근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행위 고발규정`과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규정`을 제정, 발령했다. 제식구 감싸기, 범죄행위 은폐 등 온정주의를 방지하고, 처벌을 엄정히 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반복적인 부패요인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이 규정은 또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고 이를 누설한 자에 대한 처벌도 포함하고 있다.

포항시는 공직자 청렴도를 유지하고, 솔선수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한다. 간부 108명에 대해 이달 16일부터 23일까지 내부 행정시스템을 통해 무기명·비공개 설문투표로 실시됐는 데, 1차로 개인에 대한 내부 설문평가가 완료되면, 2차 평가로 5가지의 준법성 관련지표를 점수화해 청렴도 평가점수를 체계화한다. 이 평가결과를 당사자에게 주어 취약분야를 자율관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경북도의회는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의결했다. 처벌규정 없는 단순 `강령`이지만 실천의지를 보이도록 언론이 감시를 잘 해서 `보여주기식`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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